보도자료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현장 CCTV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3일 경찰은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A씨의 신고를 받았다. A씨는 구하라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하라씨는 A씨가 먼저 “일어나라”며 발로 찼고, 지금 상황은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채널A 뉴스는 사건 당시 경찰이 구하라의 자택 인근을 수색하고 집 안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속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폭행 정도는 할퀴거나 팔을 잡고 비트는 정도로 일단은 쌍방 폭행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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